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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 스미싱 피해가 증가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기준 7,744억 원이나 됩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전화 대신 메신저를 통한 사기(스미싱)도 급격하게 늘었고, 

 

2020년부터는 현금을 직접 뽑아 전달하게 하는 사기(대면 편취)도 많아졌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어 보이스피싱이 낚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보이스 피싱

 

 

피싱사기란 ?


-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사기 유형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사기수법]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를 변조, 부모에게 마

 

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학교에 간 자녀 납치 빙자, 군대

 

에 간 아들 사고 빙자, 유학중인 자녀 납치 또는 사고 빙자 등의 유형이 있음

 

 

2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사기수법]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

 

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통해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편취

 

 

3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사기수법]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싱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정보(카드번

 

호, 비밀번호, CVC번호) 및 인터넷뱅킹정보(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 또는 인터넷으로 피해자명의로 카드론을 받고 사기범이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인터넷뱅

 

킹으로 카드론 대금 등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4 금융회사, 금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하여 예금 등 편취

 

[사기수법]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보안승급, 정보유출 피해확인 등)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

 

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동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 등을 받아 편취

 

 

5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사기수법] 50~7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가입 사실을 확인하거나 가입하게 한 후, 명의도용, 정

 

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이체비밀번호, 통장비밀번

 

호, 보안카드일련번호, 보안카드코드 등)를 알아내어 피해자 계좌에서 금전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

 

 

6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편취

 

[사기수법]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사건(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명

 

의 계좌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사기수법] 국세청, 건

 

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 보험료, 연금 등이 과다 또는 오류 징

 

수되어 환급하여 주겠다며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

 

 

7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토록하여 편취

 

[사기수법]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누군가 피해자를 사칭하여 예금인출을 시도

 

한다고 기망한 후 거래내역 추적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토록한 후 편취 [사기수법] 사기범들

 

이 학생의 대학지원 명세를 빼내 실제 대학교의 전화번호로 변조하여 학부모 및 학생에게 전화해서 사기범계좌로 등록

 

금 납부를 요구하여 편취

 

 

8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사기수법]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

 

호)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허위로 범죄

 

자금 입금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기범계좌로 이체토록 유도하여 편취

 

 

9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사기수법] 은행직원, 경찰·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은행객장과 경찰서, 검찰청 등의 사무실에서 실지로 일어나

 

는 상황 연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 편취

 

 

10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사기수법]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물품대금, 숙박비 등을 송금하였다고 연락한 후, 잠시후 실수로 잘못 송금하

 

였다면서 반환 또는 차액을 요구하여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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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과정을 살펴 보겠습니다.

 

보이스 피싱 사기 과정

 

Step01.


사기 이용 계좌확보

 

[사기이용계좌 확보] 예금통장 매입, 대출 등 미끼로 편취

 

신용불량자, 노숙자 등을 이용하여 통장(대포통장)을 개설·매입하거나 대출 또는 취업을 미끼로 예금통장을 편취

 

Step02.

 

전화 · 문자 메시지 시도

 

[전화·문자메시지 시도] 해외(중국 등)콜센터에서 국내로 전화

 

해외(중국 등)에 본부를 둔 사기단이 금융기관 및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대표전화로 발신자번호를 조작하

 

여 무작위로 국내에 전화

 

Step03.

 

기망 · 공갈

 

[기망·공갈]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으로 기망

 

금융기관 및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의 명목으로 기망하

 

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또는 금융거래정보를 탈취(최근에는 악성코드 유포를 통한 파밍으로 피싱사이트 접속을 유도하

 

는 등 사기기법이 첨단화되고 있음)

 

Step04.

 

계좌이체

 

[계좌이체] 송금·이체유도 또는 사기범이 직접 이체

 

계좌보호 조치 또는 범죄혐의 탈피 등 명분하에 사기계좌로 이체를 유도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정보로 공인인증서

 

를 재발급 받아 사기범이 직접 이체

 

Step05.

 

인출 · 송금

 

[인출·송금] 현금인출책·송금책을 통해 해외송금

 

점조직으로 이루어진 현금인출책이 송금책의 계좌로 입금하면 송금책이 환치기 등의 방법으로 범죄집단 본부로 송금(글로

 

벌 체크카드 이용 시 해외에서 직접 출금)

 

 

예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1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

 

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

 

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피해에 취약

2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세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준다거나 계좌안전조치를 취해주겠다면서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

 

우 절대로 응하지 말 것

3 자녀납치 보이스피싱에 미리 대비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대비를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 선생님, 인척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할 것

4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최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

 

인할 것

5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 경찰청 112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

6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할 것

7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통장이나 현금(체

 

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발신(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텔레뱅킹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교환기를 통해 발신번호 조작이 가능하므로, 사기범들이 피해자

 

들에게 “사전지정번호제에 가입한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텔레뱅킹을 이용하지 못하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

 

지 말 것

* 사전에 등록된 특정 전화번호로만 텔레뱅킹을 할 수 있는 제도

9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피싱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주소가 아니므로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수신된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의 홈페이지는 반

 

드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정확한 주소인지를 확인할 것

10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공인인증서가 재발급되는 것 등을 예방하기위해 ’12.9.25일부터 각 은행에서 시범 시행하는「전자금

 

융사기 예방서비스」 적극 활용할 것

 

 

주요 제도 안내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도 개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

 

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

 

전자금융거래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

 

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

 

전자금융거래 제한의 종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 8조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제한이 해제

 

제8조제1항제1의2호에서제4호 : 제5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1의2호),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

 

기가 있는 경우(제2호),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제3호), 피해환

 

급금 지급이 지급이 종료된 경우(제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

 

1항제1호에서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모든 피해자가 그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제1호)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하여 법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기관이 인

 

정하는 경우. 다만,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종료대상에서 제외(제2호)

 

 

지연 인출 제도

 

- ATM 지연인출제도

 

제도 개요

 

1회에 100만원 이상 금액이 송금·이체되어 입금된 경우 입금된 때로부터 해당금액 상당액 범위 내에서 30분간 자동화기기

 

(CD/ATM기 등)를 통한 인출·이체가 지연, 다만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체가 가능

 

주요 내용

 

적용 거래 : 수취계좌(입금계좌) 기준 1회 100만원 이상 현금 입금된 건에 대해 카드 등으로 자동화기기에서 출금·이체

 

할 경우

 

지연 방법 : 1회 100만원 이상이 입금된 후 이체 등으로 잔액이 변동되어도 입금된 금액을 한도로 30분간 출금 지연

 

참여 기관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요구불예금) 취급기관(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및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

 

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

 

 

- 지연이체서비스


제도 개요

 

- 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 다만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

 

음 이체신청 후 일정 시간내(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

  • 이체 지연 시간은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 단위로 선택 가능
  •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별도로 건별한도(최대100만원)를 설정하여 즉시이체 서비스도 이용가능
  • 해당 은행 본인계좌간 송금, 사전 등록된 계좌간 이체 등 일정한 경우 즉시 이체 가능

동 서비스는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 뱅킹,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주요 제도 안내 입니다. 

지연 이체 서비스

 

- 입금계좌 지정서비스

 

제도 개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본인의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

 

액 송금만 가능(1일 1백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한 서비스, 다만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음

 

동 서비스는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 뱅킹,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마다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

 

을 수 있음.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 해외 IP 차단 서비스

 

제도 개요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로,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

 

용하여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 인출을 방지

 

동 서비스는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스마트) 뱅킹,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에 따라 이용되지 않는 은행

 

이 있거나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해외 IP 차단 서비스

 

-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사기범이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획득한 후 타인명의 공인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금융자산을 편취해가는 사기수법 등을 예

 

방하기 위해 도입

 

「이용대상」: 인터넷 뱅킹 개인고객

 

카드사·보험사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고객과 사전에 약정된 계좌로만 자금 이체거래를 하므로 적용대

 

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거래금융회사 인터넷 뱅킹 ‘인증/보안' 메뉴에서 가능(금융사마다 메뉴명이 다를 수 있음)

 

- 전자금융사기예방 서비스 종류

 

단말기 지정 서비스

 

추가 인증 서비스

 

 

- 한도제한계좌 제도


요구불 계좌 신규 시 금융거래 목적에 대한 객관적 증빙서류 미제출로 인해 목적 확인이 불가하여 지급 및 이체금액이 제한

 

된 계좌

 

금융권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 미성년자, 외국인 등

 

을 포함하여 계좌를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및 절

 

차는 개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

 

한도 제한 계좌

대상고객 : 금융거래 목적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고객

 

거래한도제한 통장으로 개설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인 거래가 확인되거나 금융거래 목적확인을 위한 증빙자료가 제

 

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서 거래한도제한이 없는 일반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함

 

단, 대포통장 명의인 및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의 경우에는 계좌개설이 제한됨

대상계좌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금융회사별 1인당 1계좌)

 

 

- 일반계좌 전환기준


공통기준 :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급여계좌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 등

 

공과금계좌 : 공과금 영수증 등

 

모임용계좌 : 구성원명부, 회칙 등

 

개별기준 :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일정 고객등급 이상, 예금·카드·대출 등 일정 거래실적(점수) 이상인 경우 등

 

각 이용하는 금융회사의 지점에 문의바랍니다.

 

 

- 피해금 환급 및 소멸채권 환급청구 신청 안내

 

피해금 환급 흐름도

 

- 피해금 환급 절차

 

피해구제 신청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

 

지급정지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요청 등에 따라 입금내역 등을 확인하여 계좌 전체에 대하여 지급정지

 

채권소멸절차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후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

 

금융감독원 개시 공고 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 없이 2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계좌 채권 소멸

 

피해환급금 결정 및 지급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액 결정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

 

 

- 소멸채권 환급청구 신청 안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사기이용 계좌에서 소멸된 채권이 피해금에 해당하

 

지 않는 경우 계좌 명의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입니다.(제13조, 제7조)

 

신청방법

 

금융감독원 방문신청 또는 우편 및 FAX로 신청가능하며, 우편 및 FAX로 신청할 경우 소멸채권 환급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

 

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다운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금융사기대응팀

 

FAX : 02-3145-8539

 

팩스접수 시 반드시 송신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접수 → 담당자 지정 → 요건심사 → 심사결과 회신(인용될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 지급)

 

신청인의 청구내용이 특별법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증빙서류 등을 통하여 심사하며, 심사를 위해 신청인 또는 관련 금융

 

회사에 추가자료 요구 등을 할 수 있음

 

처리기한

 

영업일 기준 30일

 

청구 서류 보완·금융회사 사실조회·조사·검사, 보험금 지급에 소요되는 시간 등은 제외됨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공개했어요.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상황일 때, 내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해 한꺼번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걱정된다면, 신청하세요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바뀌면서, 사전에 대비하기도 쉽지 않아졌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스마트폰에 ‘계좌정보통합관리’ 앱을 미리 설치해보세요.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가 마치 전원 차단기처럼 내 계좌의 전원을 내려 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줄 수 있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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